사업주지원훈련
구분 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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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비 | 집체훈련 |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80%(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%) |
현장훈련 |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집체훈련 기준 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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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격훈련 |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소요 훈련비용의 80%(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00%)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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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 | 훈련참여 근로자 |
소속근로자에게 7일(대기업 60일)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(대기업 180시간)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,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(우선지원대상기업 150%)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훈련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(우선지원대상기업 120%) |
대체인력 |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,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소정근로시간×시간급 최저임금액×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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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수당 |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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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식비 |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식비 : 1일 3,000원까지 지원 숙식비: 1일 8,500원까지 지원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,500원까지 지원) |
출처 : http://www.hrd.go.kr